청약예금/ 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(민영주택) 예치금액(면적) 변경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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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대상 | - 현재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청약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분 |
변경요건 |
-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,주택청약종합저축(민영주택)에 가입해 1순위 자격(2년경과)을 취득한계좌 - 면적 변경 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 |
변경 후 청약자격 |
- 큰 면적으로 변경시: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면적에 청약제한 (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면적에 청약신청 가능) - 작은면적으로 변경시: 변경후 면적에 대하여 청약제한기간 없음 다만,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- 청약예금 면적 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, 1989. 3.28 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|
주택구분 | 지역별 예치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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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이상 과 1년미만 | 1년이상2년미만 | 2년 이상 | |
85㎡ 이하 |
300 |
250 | 200 |
85㎡ 초과 102㎡ 이하 |
600 | 400 | 300 |
102㎡ 초과 135㎡ 이하 |
1000 | 700 | 400 |
135㎡ 초과 |
1500 | 1000 | 500 |
청약예금/ 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(민영주택) 거주지(지역)변경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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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대상 |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청약예금(부금) 가입 당시의 거주지역과 다른 분 |
변경요건 |
- 청약신청일 당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(예치금액이 높은지역에서 낮은지역으로 변경시는 예치금액변경 불필요) - 청약통장 최초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용됨 |
변경 후 청약자격 |
-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후 청약제한 기간은 없음. 하지만 청약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|
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(국민주택) 청약예금으로 전환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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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저축 전환이란? |
- 청약저축을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|
전환요건 | -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고자 하는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 |
전환 후 청약자격 |
- 전환후 청약에금의 가입일자는 전환전 청약저축의 가입일자가 그대로 인정됨 - 단,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함 |
유의사항 |
-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- 청약통장 최초 가입시기에 상관없이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용됨 - 전환한 청약에금의 예치금액(지역변경 제외)을 다시 변경하려면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함 |
명의변경
청약예금/부금 가입자 | 청약저축 가입자 | 주택청약종합저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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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 3. 26 이전 가입 | 2000. 3.27 이후 가입상 | ||
- 사망 - 혼인 -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- 개명 |
- 사망 - 개명 |
- 사망 - 혼인 -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- 개명 |
- 사망 - 개명 |
구 분 | 내 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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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| 상속 | -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귀속동의서(창구비치) - 피상속인(예금주)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(제적의 기재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) -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(상속인 본인이 내점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갈음) |
유증 |
- 명의변경 신청서(창구비치) - 유언에 관한 증서(자필,공정,비밀,구수,녹음 중1)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(공정, 구수증서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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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|
- 명의변경신청서(창구비치) -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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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|
- 명의변경 신청서(창구비치) - 신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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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 |
- 명의변경 신청서(창구비치) - 개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판결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