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예금
-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(85㎡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)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
가입대상 |
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 (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. 단,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) |
계약기간 |
1년 (1년 단위 자동 재예치) |
지역별 청약예치금
단위: 만원
주택구분 |
지역별 예치금액 |
서울/부산 |
기타 광역시 |
기타 시/군 |
85㎡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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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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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 |
200 |
85㎡ 초과 102㎡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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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 |
400 |
300 |
102㎡ 초과 135㎡ 이하
|
1,000 |
700 |
400 |
135㎡ 초과
|
1,500 |
1,000 |
500 |
청약부금
- 매월 약정 납입일에 적립하는 방식
-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85㎡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
가입대상 |
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 (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. 단,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) |
지역별 청약예치금
단위: 만원
서울/부산 |
기타광역시 |
기타 시 및 군 |
300 |
250 |
200 |
월 납입금 및 계약기간
적립방식 |
월 납입금 |
계약기간 |
정액 적립식 |
최저 10만원 이상 제한 없음 (1만원 단위) |
2,3년제 (2종) |
자유 적립식 |
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내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|
2,3,4,5년제 (4종) |
청약저축
-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주택청약통장
가입대상 |
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함 (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. 만 20세미만 단독세대주 가입 불가) |
월 납입금 |
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|
계약기간 |
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|
주택청약종합저축
-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공공주택,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등 기존의 청약저축 · 청약예금 ·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주택청약통장
가입대상 |
무주택자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 가입 가능 |
월 납입금 |
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|
납입방식 |
- 적립식을 기본으로 함.
- 일정금액 이상 적립식 에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 병행
- 납부총액 1500만원 도달시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
-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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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및 면적에 따른 예치 금액 (기존 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과 동일)